2016년 1월1일부터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(FTA) 추가협상에서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상호 4년 후 5년째 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미국은 관세 2.5%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후 없애고,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%를 4%로 인하해 이를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했습니다. 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자동차는 관세 4%가 부가되었는데 철폐됐습니다.
양국은 지난 2007년 체결된 FTA 협정문에서 3000㏄ 이하 한국산 승용차는 FTA 발효 즉시, 3000㏄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에 2.5%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던 것을 이번 합의에선 배기량에 상관없이 철폐하기로 했습니다.
이어 10년간 철폐키로 했던 미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의 관세 8%도 철폐기간을 앞당겨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%를 4%로 인하하고, 한국(4%)과 미국(2.5%)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하기로 했습니다. 화물자동차의 관세는 미국은 당초 한·미 FTA 일정대로 9년간 관세(25%)를 철폐하되 발효 7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균등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.